"유명상표 인터넷주소 먼저 등록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땐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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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유명 상표를 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로 먼저 등록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행위를 하면 주소등록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李興基부장판사)는 8일 프랑스 샤넬사가 자사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등록한 뒤 향수와 성인용품 등을 팔아온 金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金씨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주소나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金씨가 한국 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chanel.co.kr' 이란 인터넷 주소의 등록 자체를 말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인터넷 주소 등록지침인 선접수 선처리 원칙은 등록 주관 단체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다" 며 "샤넬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샤넬사의 영업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향수와 속옷 등을 판매한 것은 영업 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 라고 밝혔다.

샤넬사는 金씨가 지난해 12월 30일 'chanel.co.kr' 이란 인터넷 주소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먼저 등록한 뒤 '샤넬 인터내셔널' 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성인용품과 향수.속옷 등을 통신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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