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조정내용] 연립주택 가구마다 1戶로 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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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번에 그린벨트내 대규모 취락지역에 대한 해제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은 인구수만으로 대상을 선정할 경우 기준이 불분명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기준외에 주택수가 3백호가 넘는 지역이나 취락내 주택밀도가 1만㎡당 20호가 넘는 곳도 해제가 가능토록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취락지역 기준 변경으로 해제대상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내용 문답풀이.

- 새로 도입된 주택 3백가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해당 지역내에 있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 한정된다. 주택 가구수는 시.군.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산정한다. 따라서 한 채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돼 있으면 이를 모두 별도 주택으로 인정해준다. "

-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가구수에 포함되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정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제외된다. "

- 나대지를 주택가구수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

"99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가 분할이 안돼 있으면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필지당 1주택으로 인정한다. 단 필지당 면적은 주택건축이 가능한 60㎡ 이상이어야 한다. "

- 호수 (戶數) 밀도는 어떤 경우 적용할 수 있나.

"주택 수는 많은데도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가 1천명이 안되는 지역에 적용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도 1만㎡당 20가구에 총 3백가구를 넘어야 한다. "

- 대규모 취락의 해제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범위로 학교.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계선은 도로나 하천 등 눈에 띄는 지형지물과 지적선을 따라 결정되며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농지나 임야도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량 농지나 임야.습지.갯벌 등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 광역도시권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도시간 확산 우려가 없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쉬워야 한다.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소규모로 형성돼 있으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규모 취락 기준 (1천명 또는 주택 3백가구)에 맞지 않더라도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해 있을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해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전면 해제도시의 지침은 무엇인가.

"환경평가 결과 1, 2등급은 보전용지로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나 상하수도.학교 등 공공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상세계획' 을 수립한 뒤 장래 토지수요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해제시기는 어떻게 되나.

"우선 해제대상인 대규모 취락지역은 지자체별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빠른 곳은 올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면해제와 부분해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지역이 확정된다. "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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