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점은행 성적으로 대학편입학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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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자 5천여명과 산업체 사내 인정자격 소지자도 대학.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점은행제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점으로도 정규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업체가 종업원에게 유.무급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하는 '학습 휴가제' 가 본격 도입돼 직장인이 휴직.퇴직하지 않고도 자기 계발할 길이 확대된다.

국내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 대학.학원이 본격 등장한다.

교육부는 5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국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사회교육법' 을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으로 전문 개정했으며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정을 만들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대학.전문대 학력 취득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학점은행제 인정 범위가 확대돼 현재의 학점은행 인정기관 수강자.정부 인정 자격증 취득자.시간제 등록자.독학사 시험 단계별 합격자 이외에 산업체 사내 인정자격 취득자.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등도 학점.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1백80여명중 1백20여명은 고졸 이하며 문하생은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누구든지 사이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나 학원이면 교육부에 신고해야 하며, 학위과정 전문대.대학이면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사회교육 전문요원' 의 이름을 '평생교육사' 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 사회교육 시설.사내대학 등 평생교육 시설에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만6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 평생교육사로 인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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