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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부동산 팔땐 일단 세무조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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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달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토지 등을 매매할 때 양도가액 (기준시가 기준) 이 3억원 (서울은 5억원) 이상이면 일단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물론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간 만큼 살거나 갖고 있었다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탈세정보가 접수되거나 간접조사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음성.탈루소득자도 전원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거 탈세가 잦았거나 앞으로도 가능성이 큰 호화.사치업소 운영자와 변칙 상속. 증여 관련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사채업자.연예인 등이 12개 유형의 음성.탈루소득 '요주의 대상' 으로 분류돼 컴퓨터로 특별관리되는 등 탈세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조사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사무 처리규정' 을 지난달 20일 전면 보완.개정해 일선 관서에 내려보냈으며, 지난 1일 조직개편 단행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준시가 2억원 (서울은 3억원) 이상인 부동산의 양도세 신고세액이 실제 기준시가를 적용해 뽑아본 세액보다 5백만원 이상 적을 경우 모두 지방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다만 1가구1주택에 보유기간 3년이 지난 아파트 등 양도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이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산 규모 1백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 조사과장의 지휘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등 관할별로 조사 대상자의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조사에 필요한 최소기한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조사의 경우 자산 또는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인 업체 (도.소매업, 금융.보험업은 3백억원) 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이 담당하고, 그 이하는 세무서 조사과장이 직접 지휘토록 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원 (서울은 3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조사 착수 후 3개월 내에 신속히 납세성실도를 검증, 조세포탈의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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