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불응 사과" 몸 낮춘 한화갑 대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기업체에서 10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65) 대표가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 2월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한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연금상태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가고 싶었지만 당원들이 말렸으며,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한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1일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당원들의 실력저지로 실패했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 6월 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한 대표는 SK에서 경선자금으로 4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하이테크하우징 측에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원길 열린우리당 전 의원과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달 15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현경 기자

*** 바로잡습니다

8월 26일자 10면 '영장 집행 불응 사과, 몸 낮춘 한화갑 대표'기사에서 "재판부는 김원길 열린우리당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측에서 6억원을 받을 때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