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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원대책] 보험 대출원리금 상환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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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중북부 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 보험 = 생보.손보업계는 2일 각각 긴급 기획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서울.경기.강원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우 피해일로부터 올 연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해 내도록 했다.

또 납입 보험료를 담보로 한 약관대출은 신청후 24시간 이내에 지급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망.사고 관련 증명서류를 행정기관 또는 이웃 주민 확인으로 대신하고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로 피해일 현재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이달말까지 해당 손보사에 신청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은행 =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수재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시설 파손이나 원자재 유실 등 회사운영과 관련, 피해를 본 모든 중소기업으로 일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어음할인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금액 범위내로 관공서의 비 피해 확인증명이나 영업점 직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된다.

주택은행은 수해복구용 주택자금을 3일부터 지원한다. 대상은 이번 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로 주택면적이나 주택은행과의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피해복구비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때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금리는 6개월 단위로 조정할 경우 현재 9.5%, 12개월 단위 변경 때는 9.7%로 적용된다.

외환은행도 수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개인 대상으로 특별대출에 나섰다. 중소기업은 ▶시설자금의 경우 2억원 ▶운전자금은 5천만원, 개인은 ▶주택복구는 2천만원 ▶생활안정 5백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된다. 금리는 우대금리로 현재 9.75%다.

이밖에 국민은행도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복구비 범위내 (나머지는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까지 수해복구비 대출을 해준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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