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통화내역 알수 있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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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등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을 맞추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29일 밝힘에 따라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이를 알아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秦전부장의 은폐시도는 전적으로 姜전사장의 진술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27년 동안의 검사생활로 수사기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秦전부장은 감청당할 우려가 있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秦전부장은 姜전사장에게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전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姜전사장이 검찰에서 이를 털어놓는 바람에 오히려 '증거 인멸' 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말았다. 대검 공안부장 부속실 직원 역시 秦전부장과의 통화내용을 털어놓았다.

유선전화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만 발부받으면 감청에 기술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감청은 전화국의 양해를 얻어 교환기에서 수사기관으로 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한국통신 직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합법적인 감청이 아닌 도청 (盜聽) 의 경우 통신기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전화기로 연결되는 단자함을 열고 선을 연결하게 된다.

흥신소나 직원들이 뒷조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화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휴대전화, 특히 최근 주류를 이루고 있는 디지털 휴대전화의 경우 감청이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감청이 주로 전화기가 보내는 전파를 중계해주는 기지국을 통해 이뤄지는데 통화자가 이동하며 통화할 경우 전파를 잡아주는 기지국이 계속 바뀌어 연속적인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통화기록에 불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최근엔 수사기관이 기지국 역할을 하는 장비 10여대를 은밀히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 장비를 장착한 뒤 통화자를 미행하는 방식으로 감청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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