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공안사범 8.15때 최대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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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5일 새벽 (한국시간) "올 8.15 광복절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을 가급적 많이 석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 을 수상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다짐하고 "8.15까지 노동쟁의 관련 구속자.수배자들도 가급적 많이 석방하거나 수배해제를 검토토록 법무부장관에 게 지시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 (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사회의 자유와 권리 행사로 구속.수배돼 시국사범으로 일컬어진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과 수배해제가 이뤄질 것" 이라며 "노동운동 관련자들이 많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노동관련법으로 수감된 시국사범 2백78명에 대해 전면적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유선호 (柳宣浩) 인권위원장이 밝혔다.

또다른 당직자는 "대사면 대상자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나 2백여명을 웃돌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구속.수배노동자에 대한 석방.수배해제는 7월 17일 제헌절을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와 관련, 金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독소 (毒素) 조항을 인정한다" 며 "보안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다른 독소가 없는 법으로 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오타와 = 이연홍 기자,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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