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지원 어떻게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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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음식점.슈퍼마켓 등 소규모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은 창업시점을 다음달 중순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창업에 가장 중요한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중산층 대책의 일환인 생계형창업 보증제도의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추경예산중 2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4만명 이상의 영세 창업자들에게 최고 1억원씩 총 4조원 규모의 보증을 서주도록 고안된 것이다.

◇ 지원자격 = 실직 상태에 있거나 하던 사업에 실패해 새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증이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다. 그러나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된다.

술집이나 단란주점.성인오락실 등 사치향락업종만 제외하면 어떤 사업도 상관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증상한을 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소매점 규모의 창업을 집중 지원하자는 뜻" 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음식점.슈퍼마켓.꽃가게.비디오가게.노래방.책방.피자집.아이스크림가게 등을 들었다.

◇ 신청절차 = 창업자는 먼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창업 상담창구' 를 찾아 자신이 구상 중인 사업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측은 사업내용과 기본적인 상환능력을 심사해 보증가능 여부를 판별해 준다.

보증신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점포임대 (또는 구입) 계약서와 국세청으로부터 새로 받은 사업자등록증이다. 점포 계약금은 일단 본인이 내야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제 창업에 쓰일 자금인지, 금융불량 거래자는 아닌지 등 기본적인 사항만 신속히 심사한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증을 서준다.

보증을 받은 창업자가 거래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점포 임대자금과 초기 운전자금 등을 직접 지불해 주고 점포 등을 담보로 잡게 된다.

한편 국민.기업.조흥.평화.광주 등 5개 은행을 통하면 신용보증기금을 직접 찾을 필요없이 은행창구에서 신용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문의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 - 481 - 4385.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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