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공무원 3만원 넘는 부조금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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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자치부는 20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경조사와 관련해 축.조의금을 받을 수 있는 중하위직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만들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또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 단체.업체 등에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되 본인은 물론 동료.부하직원을 통한 경조사 고지행위까지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신문 등 언론매체의 부음란을 통해 알리는 일반적 고지행위는 가능하다.

조의금의 경우 상주가 과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 1명일 경우 조의금 접수나 방명록 비치를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상을 당한 형제자매 중 간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의금 접수만 금지하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한 조의금 접수는 허용토록 했다.

또 조사 때 상주가 공무원 1명일 경우 화환.화분을 금지하고 상을 당한 형제자매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환.화분의 접수만 금지토록 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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