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땐 희생 감수하고라도 단호 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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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통합과 함께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경 대처 입장을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이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선의로 공무원노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불법 행위와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담화 내용에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노조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의법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노조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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