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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그린벨트 빈집터, 건물 세울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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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주부터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등 26개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을 본격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변 양쪽 1㎞이내의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대폭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중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만7천9백61필지 4백90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 대지에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모든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26개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한강수변구역의 경우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환경부의 반대로 이를 대폭 제한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내 한강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을 비롯, 세탁소.사진관.자동차정비업소.병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한강수변 대상지역은 경기남양주시 등 8개 시.군 42개 읍.면.동 지역에 걸쳐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당초 법제처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벌였던 무허가주택에 대한 신.증축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한편 전면해제 도시권역 선정과 부분해제 도시에 대한 환경평가기준 발표는 오는 7월중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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