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주식 벼룩시장' 내달 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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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 하반기부터 장외 (場外) 주식을 사고파는 '주식 벼룩시장' 이 생겨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는 별도로 제3의 '고위험 고수익' 시장을 이르면 올 7월부터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는 코스닥 또는 거래소에 등록.상장되지 않은 '비정규 주식' 이나 상장.등록 폐지 종목을 비롯, 코스닥시장에서 관리.투자 유의 종목으로 떨어진 종목 가운데 일부가 거래종목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등록 여건이 안되는 기업에도 자금조달 기회를 주는 한편 제도권 밖에서의 불.편법 주식거래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비상장.비등록 주식거래 중개제도를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거래대상 종목은 ▶외부감사법 대상법인으로 적정 또는 한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주식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기만 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대신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사 현황.요약 재무상황과 유.무상증자 일정 등 최소한의 경영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거래는 현재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자동 전산체결방식이 아닌 1대1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20여개 종목의 비등록.비상장 주식이 월평균 1백억원어치씩 개인들간에 거래되고 있다" 며 "이같은 거래는 불공정.사기 우려가 높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를 서둘러 제도권으로 흡수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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