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준농림지 숙박업허용 고양시 재고했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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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금 고양시는 엉뚱한 러브호텔 논쟁으로 시끄럽다.

자치단체의 조례안 개정만으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례법이 바뀌고, 고양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지난 27일 통과됐기 때문이다.

시에서 드는 조례안 통과의 두가지 이유는 안정적인 세 (稅) 수입 확보와 사유재산권 보호인 듯하다.

그러나 고양시가 시개발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출판단지 조성, 외교단지 유치 등 자족 기반시설 마련은 오히려 취소되거나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불만을 사더니 이제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모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숙박업소 허용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고려했다지만 시민들의 생활환경권도 같이 염두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이번 조례안 통과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땅값상승을 노린 소수 토지소유자들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양시민들이 자족.문화시설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온 이유 중 하나는 타 시.군에 비해 퇴폐.위락시설이 별로 없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재고를 검토했으면 한다.

김준홍 <경기도고양시행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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