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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우편투표도 허용될까?

중앙일보

입력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를 허용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재외국민의 우편투표 허용 및 공관 이외의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박준선 의원은 “재외국민의 투표장소를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우편투표도 가능케 해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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