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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억지수사 말썽 5천만원 주고 무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경찰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진범이 잡히자 수습을 위해 거액의 위로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안동시옥야동 G여관 여주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가족 安모 (47) 씨를 지목, 수사를 벌이다 3개월만에 진범 張병용 (31) 씨를 울진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安씨 등 피해자 가족은 3개월동안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로부터 추궁을 받는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사과정에서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말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가 하면 민사소송을 추진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동경찰서 형사계 직원 3명이 각각 1천6백만원, 간부 1명 2백만원 등 모두 5천만원을 마련해 지난달말 安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건네줬다는 것이다.

안동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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