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질 법정싸움] 김강룡 '폭로할 것 많다'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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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달 넘게 세상을 뒤흔들었던 '고관집 절도사건' 은 검찰의 수사발표로 일단락됐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적지 않은데다 최근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강룡씨가 "법정에서 폭로할 것이 많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 게다가 변호인단도 ▶金씨가 주장한 12만달러의 행방▶거액의 현금 출처▶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 사택용도 등과 관련,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법정에서 물고 늘어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더라도 金씨 주장이 더 이상 큰 폭발력을 지니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 결과 金씨가 柳지사 사택에서 훔쳤다는 12만달러나 김성훈 농림부장관 집 절도 등 진술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 金씨가 달러를 보여줬다고 밝힌 단란주점 마담.종업원들이 검찰에서 "1달러도 본 일이 없다" 고 이구동성으로 진술한데다 전 조직원인 웅근이파의 일원들 조차 "金씨는 우리 세계에서도 거짓말 잘 하기로 유명하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씨는 진술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무거운 법적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 위반 (강도.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기소된 5가지 죄명중 가장 법정 형량이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강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 인 법정형에 누범 가중될 경우 최고형의 두배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유기징역은 25년을 넘을 수 없어 金씨는 최고 2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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