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직자 위장전입은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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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민주당은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전력을 정치쟁점화할 기세다. 이날 청문회가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임태희 노동(청문회 16일), 이귀남 법무(17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21~22일) 등 청문 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면서다.

정세균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과는 달라도 된다는 특권의식이 있다든지 법 윤리에 둔감한 사람이 공직에 나가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제가 있고 법을 어긴 데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장상 최고위원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억지로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으로 만들어 총리 후보에서 낙마시키고 고통과 불명예를 안긴 사실이 있다”며 한나라당의 과거를 끄집어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의 공통필수 과목이 된 것 같다”며 “이번 계기에 평가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자녀의 강남아파트 배정이나 사원아파트 분양, 선거운동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부인이 1988년 2월 주소지를 서울 방배동에서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으로 옮겼다가 두 달 만에 다시 방배동으로 돌아온 것은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냐며 다음주 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청문회 때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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