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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협박 땐 성적강요죄 신설해 처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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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는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하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 시안을 내놓았다.

형법개정연구회는 11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형법 개정의 쟁점과 검토’ 학술회의에서 이 시안을 발표한다. 시안에 따르면 강간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에는 남성이나 성전환자도 포함된다.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제3자의 추행이나 성관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 기존의 강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시안을 참고해 형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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