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금융기관 대표는 자동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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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은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문책을 받게 된다.

또 문책경고.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의 임원은 3~4년간 동종은 물론 이종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도 새로 선임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기관 및 임원제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책 기관경고시 대표이사에게도 문책경고를 자동으로 붙여 임원 선임자격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도 보고토록 했다.

또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기관경고의 경우도 대표이사 문책은 면제하되 감사보고서 기재와 이사회.주총 보고의무는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제재규정에 임원문책 효과규정을 신설해 문책경고시에는 3년, 업무정지시에는 4년간 모든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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