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청소년실' 따로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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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노래방에 '청소년실' 이 따로 만들어진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5월부터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가 인근에만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이는 중.고생들의 노래방 출입이 현재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청소년보호위가 지난 1월 조사한 결과 이들의 노래방 출입 경험이 98%에 이르고 변태.불법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실을 만들되 업주의 감시거리 안에 있고 투명유리창을 현재의 1㎡이상에서 1.5㎡이상으로 늘리며 선팅이나 포스터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말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11개 지역 노래방 실태조사를 실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래방의 39% (2만7천8백69곳 중 1만7백52곳)가 변태.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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