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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슈퍼마켓도 신용카드 받아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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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과 호텔.여관.주점.병원.골프장.미용실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업소 중 규모가 웬만한 곳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 대책' 을 마련, 15일부터 행정지도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9만개 업소를 목표로 상반기 중 우선 4만9천개 업소를 가입시키겠다" 고 밝혔다.

의무 가맹 대상업소는 소매.음식.숙박업.서비스업 등의 업체로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 있으며 ▶ 병의원.학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소매업은 1억5천만원 이상인 곳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매출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3백만원 한도) 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입지정 대상자에게 가입 안내문을 보낸 뒤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6월초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서' 를 서면통지, 한달의 기간을 다시 주고 그래도 가맹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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