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자금 거래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 불법.투기적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8일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리스크 세미나' 에서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 ▶자본.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에 대해 단기 고금리 외화차입 등 무분별한 외환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감독방법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우선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감독기준을 마련, 선물거래 등 위험도가 높은 외환거래 때는 위험회피 장치 없이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화차입 때 장.단기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정해 이를 넘어서는 단기차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