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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도 5월부터 개별등기 된다-건교부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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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5월부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도 다세대나 연립주택처럼 가구별로 별도 등기,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매각도 가능하게 된다.

단 택지개발지구에 단독택지로 분양받아 다가구주택을 지었거나 다세대주택의 방화벽 (防火壁).주차장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문이 있을 경우 건물높이의 4분의1 이상의 거리를 띄워 짓도록 돼 있는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정이 삭제돼 다가구주택 기준과 같게 된다.

또 다세대주택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도 현재 3m에서 1m로 다가구주택과 동일해져 사실상 기준이 통일됐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도 여러 채의 독립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어 5채 이상의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취득.등록세 전액과 재산세의 50%가 감면되고 5년후 팔 때는 양도세도 면제되고 있어 임대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가 돼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금 반환분쟁을 해소하고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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