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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적십자회비 자율납부 내년엔 전국 확대할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3일 열린마당에 실린 차형수씨의 '자율 납부 적십자회비 아직도 반장이 걷다니' 라는 내용의 글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측의 입장을 밝힌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조직법 8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런 근거로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 기간중 통.반장들을 모금위원으로 위촉, 회비의 대행납부 및 회원가입 권고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회비 모금과정에서 의욕이 넘친 일부 통.반장들이 주민들에게 다소 무리하게 회비 납부를 요구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적십자회비 모금제도를 은행을 통한 자율납부제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해 전국 30%지역에서 자율납부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또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전국 54% 지역에서 회비 자율납부제를 실시중이며 2000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십자회비 사용내역은 매년 중앙일간지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중앙일보 1월 20일과 2월 8일자 광고를 통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김선철 <대한적십자사 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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