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여명 사면·복권…'생계형 범죄자' 상당수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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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8천여명을 확정,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이후 경제난으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수배 중 검거된 뒤 최근 석방된 사람 등 상당수의 생계형 범죄자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완납하지 못한 사람 모두가 사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형 범죄나 향군법.자동차관리법 등 경미한 위반사범이 우선 대상이 됐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8년부터 41년째 복역중인 禹용각 (71) 씨 등 미전향 장기수 20명 가운데 17명을 준법서약서 제출과 상관없이 잔형면제로 석방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가족을 남겨둔 미전향 장기수들에게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비인간적" 이라면서 "연고자가 있는 장기수들은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정부가 별도의 숙소를 마련, 거처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임수경 (林秀卿) 씨와 임종석 (任鍾晳) 전 전대협의장, 소설가 황석영 (黃晳暎) 씨, 작고한 문익환 (文益煥) 목사 등이 모두 복권됐다.

또 히로뽕 복용 혐의로 97년 네번째 구속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중인 박정희 (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志晩.41) 씨도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와 한보그룹 전 총회장 정태수 (鄭泰守)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선거법위반사범 등 비리 연루 정치인들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2천5백62명에 대해 사면.복권해줄 것을 金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새 정부 들어 사면이 단행된 것은 지난해 3월 金대통령 취임기념, 8월의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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