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둘 사표받을듯…대법, 19일 조치내용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은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로부터 전별금.떡값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19일 오후 발표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18일 오전 2차 법관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을 최종 논의했다.

대법원은 연루 판사 5명 중 고법부장급 (차관급) 2명을 포함, 2~3명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나머지 2~3명에게는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대법원장 경고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李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2백만~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안용득 (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성명과 함께 전별금 등 일부 금품수수 관행을 근원적으로 막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