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란조사특위, YS부자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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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13일 경제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특위 전체회의는 金전대통령과 아들 현철 (賢哲) 씨. 김기섭 (金己燮) 전 안기부운영차장. 박태중 (朴泰重) 전 ㈜심우대표. 이석채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 5명에 대한 검찰고발을 의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재식 (張在植) 특위위원장은 "金전대통령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고발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고발을 강제하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이 불가피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형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3역 회의에서 "당으로선 사실 고발하고 싶지 않았다" 고 말해 金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재일 (金在日) 국민회의 부대변인도 "최규하 (崔圭夏)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당했지만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고 당의 입장을 소개했다.

여권이 고발을 하면서도 사법처리 불가 방침을 정함에 따라 검찰의 사건처리가 주목된다.

한편 특위는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이경식 (李經植) 전 한국은행총재 등에 대해선 외환위기 대응과정에서 일부 직무유기 사실이 드러났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미 姜전부총리와 金전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또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담은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4주간의 청문회 활동을 마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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