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협박 3억 뜯은 전안기부 간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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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검 공안부 (朴成得부장검사) 는 31일 대구.구미지역 재력가들에게 접근,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겠다거나 사정수사설을 흘려 겁준 뒤 돈을 뜯은 혐의 (공갈.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로 전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정보처장 구본경 (具本暻.44.3급) 씨를 구속했다.

具씨는 안기부 대구지부 정보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 T건설 회장 尹인식 (58.수배중) 씨와 짜고 세무조사를 받던 대구 M예식장 전무에게 "세금을 낮춰 주겠다" 고 속여 1억2천만원을 뜯은 혐의다.

具씨는 또 지난해 6월께 尹씨와 구미시의 모 금융기관 대표에게 접근, "50억원인 증여세를 13억원으로 깎아주겠다" 며 수천만원을 받는 등 대구.구미지역 재력가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천만~1억2천만원씩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具씨는 이 과정에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재력가를 골라 "검찰에 얘기해 수사토록 하겠다. 토착비리 세력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며 겁을 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具씨가 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안기부 대구지부로 피해자들을 불러 돈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고 밝혔다.

具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비리건으로 대기 발령받았으며, 지난달 30일 사표가 수리됐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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