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3년 연장하는 대신 내년부터 기존 가입자들까지 소득공제를 안 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마저축은 장기 히트상품이었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각각 저축·펀드·보험이란 이름을 붙여 팔지만 내용은 같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어서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 적립형 상품인데도 총 가입액이 17조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소득공제 효과가 컸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면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8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낸다. 반면 비과세 혜택은 4만6200원(이자율 연 5% 기준)에 그친다. 국민은행 수신상품부 정현호 팀장은 “비과세보다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직장인들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많은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없애기로 한 것은 만기가 긴 장마저축의 특성 때문이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7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금융사마다 최소 7년, 길게는 50년 만기의 상품을 판매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면 30~50년까지 소득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한시적 지원이라는 비과세·감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이 상품을 팔면서 가입자는 무조건 만기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는 점이다.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원래 올래 말 일몰 규정에 걸려 없어질 예정이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만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가입하라”며 독려한 금융사도 많았다. 금융상품의 경우 일몰이 적용되어도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세금지원 혜택을 계속 받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 말이 일몰 시한이지만 이때까지 가입한 사람은 앞으로 3년간 소득공제를 받는다.
상품 조건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해약하면 가입금의 8%,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4%를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면제받은 이자(배당)소득세도 함께 추징된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장마저축에 가입한 직장인 김모(45)씨는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도 금리는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며 “그래도 중간에 해지하면 추징당한다고 하니 속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불만에 찬 가입자들은 불복운동까지 벌일 태세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태 회장은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에 약속한 세금혜택을 뺏어가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 원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