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도 재산세 올해분부터 2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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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성동구의회가 지난 7월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를 20% 깎아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성동구의회는 1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보다 높은 '30% 소급 감면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으나 11일 본회의에서는 원안을 채택했다.

성동구의회의 소급 결정은 지난달 29일 양천구의회가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와 성남시가 각각 30%를 인하해 소급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양천구와 성동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올해 평균 각각 98.3%와 88.5% 오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상승률 1, 2위를 차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중구.영등포구 구의회가 16일, 용산구 구의회가 17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잇따라 재산세 소급 감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르면 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구의회가 재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례로 확정된다. 지난 6일 서울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양천구는 제출 기한인 17일 이전까지 재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구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소급안을 확정할 경우 관할 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장이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 및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해 '소급 적용 불가'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도 의회와 이해 관계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지역 주민 역시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소송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던'지방교부세 삭감'도 서울시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어 효과가 없다.

한편 이 같은 재산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산세 징수율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재산세 징수율을 집계한 결과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산세 징수율은 90.9%로 지난해(91.0%) 와 비슷했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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