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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주변 또 '개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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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가 우선이냐,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먼저인가.

현재 경기도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주변 양평군 양서면 일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장=지난 9일 오후 5시 취락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 상촌 가정마을과 1㎞가량 떨어진 양평군 양서면 용담1리 팔당호. 폭 8m가량의 마을 안길과 주택가, 밭과 맞닿은 팔당호 주변에는 1.5m 높이의 철망이 둘러쳐져 있다.

철망에는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야영.취사.투망.낚시.쓰레기 투기 등 수질 오염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수면 위에는 연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물가에는 재두루미와 물닭이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치만 좋을 뿐 수도권 상수원 보호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폭 8m가량의 가정천에는 생활하수가 마구 흘러들면서 악취가 코를 찌른다.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배수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오히려 팔당호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평군 계획=군은 팔당호와 인접한 향목.상석정.야곡 등 3개 마을 6만5172㎡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추진 중이다. 인접한 신원이주.상촌가정.교통.분점.골용진1,2 등 6개 마을 23만2900㎡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1년 5월부터 경기도를 통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해왔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특히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집단취락지구여서 새로운 생태 파괴는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입장=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를 통해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양서면 일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한데다 팔당 광역취수장과도 인접해 수질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큰고니.말똥가리.재두루미 등 보호 야생종이 발견되는 철새도래지며 생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용늪.궁들늪 등 습지지역이 하류에 위치해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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