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의약품 62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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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7월부터 소독약.파스.모기약.카페인을 뺀 드링크제.함량을 낮춘 비타민제와 미네랄제 등을 슈퍼마켓 등 약국 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과산화수소수.머큐린액 등 소독제 34개 품목, 맨소래담 스프레이 등 파스류 2개 품목, 홈키파 큐에어졸 등 살충제 26개 품목 등 모두 62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함량 비타민.미네랄제, 카페인이 함유된 박카스 등 드링크류는 지금처럼 약국에서만 판매하되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나 카페인을 뺀 드링크류는 상품명을 달리해 슈퍼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말 의료개혁위원회가 약국외 판매대상으로 제시한 아스피린.타이레놀 등 해열 진통제.소화제.설사약 등이 모두 빠져 의약품 약국외 판매제가 너무 축소됐다" 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이 문닫는 휴일이나 심야시간에 갑자기 탈이 났을 때 구급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개위안 (案) 은 의약품 구입자의 연령제한, 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 까다로운 선행조건이 전제됐었다" 며 "국내 여건상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구입의 편리성보다 안전성에 더 치중했다" 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에 대비해 전체 의약품 (2만2천8백여 품목) 을 재분류,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은 현재 40%에서 49% (1만1천1백여 품목) 로 늘리고 일반의약품은 60%에서 51% (1만1천6백여 품목) 로 줄였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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