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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기금 과세 내년 시행앞두고 또 삐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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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5면

내년부터 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 등 각종 공무원 직장공제조합의 퇴직대비 적립기금에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방침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0일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9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4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직장공제조합의 퇴직대비 적립기금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려 했으나 최근 국민회의측에서 유예기간을 2009년까지 재연장하자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측의 의원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도 10년간은 이들 기금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못 걷게 돼 24.2%의 높은 이자소득세를 물고 있는 다른 예금자들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 직장공제조합은 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세우회 등 9곳. 1백만명을 웃도는 이들 조합의 조합원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기금에 불입했다가 퇴직할 때 불입한 원금의 최고 10배 수준까지 목돈으로 돌려받고 있다.

정부는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보고 과거 몇 차례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려 했으나 번번이 조합측의 로비에 밀려 실패한 바 있다. 그러다 94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대비해 일반금융기관의 비과세상품을 대폭 정리하는 것과 함께 이들 기금에도 세금을 물리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으나 이번에 시행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난관에 부닥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시행돼도 내년 이후 공제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은 퇴직시 찾는 돈에 대해 여전히 세금을 한푼도 안 내게 된다"며 "조건을 이같이 유리하게 적용했는데도 또다시 유권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과세시기를 미루도록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원길(金元吉).박정훈(朴正勳) 의원 등 국민회의의원 25명은 국회에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들 기금에 정부가 과세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공제조합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용시기를 연기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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