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540여 의안 상정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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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98회 정기국회가 18일 문화재보호법.관광진흥법.청소년기본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그러나 나머지 5백40여건에 이르는 규제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등은 여야가 천용택 (千容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제2건국위 등을 둘러싸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19일부터 20일간 회기로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승인권이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으며 관광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이 제정돼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해 생산.접수된 모든 기록물은 보관되며,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은닉.유출.멸실시킨 경우엔 최고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으로 교육.체육 등 일부 분야의 정기간행물에만 허용되던 외국자금 출연이 모든 분야로 확대되게 됐다.

학교법인이 빚을 졌을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판문점 경비병의 대북 (對北) 접촉 의혹, 경찰의 정치인 사찰 의혹, 한.일 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남해안에서 격침된 잠수정 출현사건과 관련, 햇볕정책의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허대범 (許大梵) 의원은 "여당이 대선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북한은 여수에 간첩선을 보냈다" 며 "북이 생명을 걸고 간첩을 침투시키는 것은 후방을 빨갛게 물들이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해봉 (李海鳳) 의원은 경찰의 정치인 사찰 문제에 대해 "사찰의 최대 피해자였던 김대중 정부에서마저 구시대적 국민감시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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