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재조사…대가성수뢰 집중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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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중수부 (李明載검사장) 는 17일 오전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을 다시 불러 96년 2월 김찬두 (金燦斗) 두원그룹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과 92년 2월 경북 구미시 P건설로부터 상가신축 허가와 관련해 받은 3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날 오후 귀가시켰다.

金의원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천이나 청탁대가가 아닌 순수한 정치자금이었고 돈을 받은 시기도 선거전이며 모두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 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金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달중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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