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8개법안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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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7개 법안을 개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법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제조담배의 공급.수입도 부가세를 내도록 함.

◇ 소득세법 =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고용조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함.

◇ 조세감면규제법 =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상속 및 증여세법 =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 상속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 상속 재산가액만큼 공제함. 영농 상속의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영농 상속 재산가액만큼 공제하며,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 관세법 =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물품상태에서 이를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편의를 제공토록 함.

◇ 법인세법 =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 접대비중 일정금액 이상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지출한 경우만 손비로 인정. 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 손비 인정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를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함.

◇ 국세기본법 = 조세불복 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분할되는 법인에 부과되는 국세 등은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이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부여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동일 물건에 대한 2중과세 등의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함.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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