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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해양수산위-한일 어업협정으로 격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8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訪日) 성과로 내세우는 한.일 어업협정 내용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농림해양수산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서명된 신 (新) 어업협정을 '굴욕적인 졸속외교' 로 규정, '재협상' 을 요구하며 정부측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협정체결의 '불가피성' 등을 들어 정부측 입장을 엄호했다.

초점은 먼저 '독도' 문제에 맞춰졌다.

가서명된 개정협정에 독도가 한.일 양국의 공동관리 수역인 '중간수역' 내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최대 쟁점이었다.

한나라당과 정부측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해양수산부측은 "비록 독도가 중간수역안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 영토가 분명한 만큼 법적으로 독도 주변 영해 12해리는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독도영유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김기춘 (金淇春).주진우 (朱鎭旴)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유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측 의도에 말려든 것" 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업협상 실무책임자인 외무부 윤병세 (尹炳世) 아태심의관이 증인으로 출석, "독도를 유인도가 아닌 국제법상 '암석' 으로 보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협상에서도 실리적" 이라고 밝혀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어 실효적 지배권을 굳히자" 는 일부 야당의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야당측 추궁이 점차 독도영유.어민보호대책 등에서 벗어나 '천황 (天皇) 호칭문제' 등 정치공세로까지 번지자 이번엔 여당의원이 발끈했다.

이길재 (李吉載.국민회의) 의원 등은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법" "내년 1월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면 어업분쟁의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 야당측 주장를 차단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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