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 유산 땅 싸움 종손이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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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흥선 대원군의 유산을 놓고 직계 종손과 현 소유주간 법정 다툼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종손측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 (재판장 朴英武부장판사) 는 28일 흥선 대원군 4대손 이청 (李淸.62) 씨가 전 재산관리인 韓모씨로부터 땅을 산 兪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홉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상속인이 된 4대손 李씨는 17세가 되던 해 박영효 (朴泳孝) 의 손녀로 운현궁 마마로 알려진 모친 朴모 (95년 사망) 씨만 남겨두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40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

91년 영구귀국한 뒤 남양주 일대 임야 7천여평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李씨는 운현궁 운전기사로 일하다 신임을 얻어 집사를 맡아온 韓씨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韓씨가 李씨 모친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韓씨가 세상물정을 모르는 운현궁 마마를 속여 인감증명 등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 거래는 무효" 라며 李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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