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재판 출석에 불응 신복영씨등 3명 구인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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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26일 외환위기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식 (姜慶植) 전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 경제수석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한 신복영 (申復泳) 서울은행장과 이의철 (李義喆) 쌍방울그룹 회장, 한동우 (韓東羽) 전한솔종금 대표 등 증인 3명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지난달 공판에 이어 두번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구인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도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증인들은 예외없이 강제구인조치하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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