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살림지혜]난시청 확인되면 환불받을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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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매달 2천5백원의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각 가정에 부과된다.

그러나 TV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에 살고 있다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난시청 확인은 한국방송공사 (KBS) 지역 사업국의 판정에 따르게 돼있다.

사업국 연락처를 모를 땐 서울 본사 (02 - 781 - 1615.6)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난시청 여부는 화질평가와 전계강도측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난시청으로 판정되면 신청 이후 낸 수신료는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 이미 지불한 수신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화질이 크게 떨어져 유선으로 TV를 보고 있는 집이라면 한번쯤 난시청 판정을 받아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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