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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이혼하면 보험금 누가 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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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은 누가 타게 될까. 또 이민을 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 3자로 계약이 이뤄진다. 이중 피보험자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는 관계 증빙 서류만 있으면 어느 때나 바꿀 수 있다. 수익자 기재란에 배우자 등 특정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된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돼 있다. 이들이 없을 경우에 직계 존속, 4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을 했다면 조금 달라진다.

우선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를 바꾸지 않았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보험금은 친권자인 자녀의 친모, 즉 전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라면 직접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 뒤에 전처가 보험금을 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남편이 재혼했다고 하면 보험금은 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나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자녀분의 보험금은 친모에게 지급된다. 한마디로 이혼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 검토와 변경이 필요하다. 불분명한 수익자 지정으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국내.외국보험회사를 막론하고 보험 계약만 유지된다면 보험의 종류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중요한 것은 해외에 살더라도 국내 계좌를 통해 꾸준히 보험료를 입금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보험을 해약하고 외국에서 재가입한다면 그만큼의 기회 비용이 사라지거나 값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박은영 코리아 파이낸셜 그룹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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