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외국인 창업때 세금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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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확정,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장입지 심사를 통과해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첨단업종의 외국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향후 7년간은 1백%,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8~15년간 일정액을 깎아준다.

이밖에 정부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업자가 대도시에서 5년 이상 운영해온 사업장을 대도시 이외의 인근 지역 물류시설로 옮기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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