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의원 28일께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25일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28일 徐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이 92년 경북 구미시 P건설로부터 구미공단 소유 토지 불하 및 상가 건축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수표로 3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다음주중 金의원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P건설 대표 李모씨로부터 '金의원에게 고액 수표로 3억여원을 전달했다' 는 진술을 확보했다" 며 "이에 따라 金의원과 보좌관.여비서 등 5명의 금융계좌를 추적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 (姜永權부장검사) 는 지난 6.4지방선거때 국민회의 나주시장 후보공천을 희망했던 손기정 (孫琦晶.55)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로 이날 국민회의 정호선 (鄭鎬宣) 의원에게 출두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鄭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해 출두 여부.시기를 결정하겠다" 며 출두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鄭의원을 재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鄭의원의 동생 호웅 (鎬雄.구속) 씨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로 孫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욱 기자, 광주 = 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