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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의원 비자금 확인…인척통해 10∼30억 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23일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이 경북지역 모 건설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金의원의 금융계좌에 대해 조만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金의원이 92년 가을 이 업체로부터 국유지 불하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경북도청 고위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포착,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金의원이 조카 신진철 (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88년부터 97년 10월까지 잔액기준으로 10억~3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빠르면 다음주초 金의원을 소환, 금품수수 경위 및 청탁 여부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 조성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관련, 이석희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해 11월 신세계와 삼양사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대구지검은 국민회의 김운환 (金운桓) , 한나라당 김중위 (金重緯).이부영 (李富榮) 의원 등 3명이 각각 24, 25일 자진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각각 29, 30일 오전 출두하라고 3차 소환장을 보냈다.

광주지검은 국민회의 정호선 (鄭鎬宣) 의원이 지난 6.4지방선거때 전남 나주시장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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