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경관 망치는 고층건물 건축 법원이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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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주민 조망권과 바닷가 경관을 망치는 고층건물 건축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지법 민사10부 (재판장 李學洙 부장판사) 는 15일 부산시 해운대구우1동 대우마리나 2차아파트 주민 1백18명이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1심결정을 뒤엎고 "고려산업개발은 20층이상의 아파트를 짓지말라"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주는 이웃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며 "해당 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해운대 해수욕장.동백섬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경승지로서의 특징도 반감될 우려가 있어 층수제한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건물건립으로 시공자측이 얻는 이익보다 주민들과 일반 공중이 입게 되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이 결정이 인용될 경우 이곳에 20층이상 건물을 짓도록 한 지난해 2월 부산시의 도시설계시행기준도 또다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마리나 아파트 (15층) 주민들은 고려산업개발측이 지난해 10월 아파트 바로앞 바닷가에 30층이상짜리 주상복합건물 6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자 동백섬.해운대바다 조망권과 일조권 등을 침해당한다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고려산업개발측은 이곳에 마리나아파트보다 높은 19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일조권이 완전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 =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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