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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공권력 투입…노동정책 강경 선회 신호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정부 노동정책이 현대자동차 분규를 거치면서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

김상남 (金相男)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 투입이 이뤄진 3일 오전 "앞으로 법과 원칙을 벗어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金실장은 "만도기계뿐 아니라 앞으로 정리해고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는 사업장에는 예외없이 이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고 말했다.

이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다른 사업장에도 조만간 경찰을 투입해 해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현대자동차 불법쟁의와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광식 (金光植) 노조위원장 등 파업 주동자들과 폭행 혐의자들도 노사간 합의와 관계없이 조속히 검거해 구속키로 했다.

협상이 대화로 풀린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쟁의과정에서의 불법행동은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노사간 사법처리 최소화 건의를 내세웠던데 비하면 상당히 굳어진 톤이다.

정부가 이처럼 '법대로' 원칙을 천명하고 나온 것은 현대자동차 사태가 '쓴 약' 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만도기계 파업마저 적당한 선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봉합할 경우 "사실상 구조조정은 물 건너 갔다" 는 재계와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것은 물론,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조건 공권력에만 의존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 (金元培) 노동부 노정국장은 "사안에 따라서는 협상을 지원하고 중재도 하겠지만, 타결가능성이 희박한 불법 파업 사업장에는 신속히 경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경찰투입으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노정 (勞政) 간의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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