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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용돈주고 성관계 성인에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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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여성 청소년 (18세 미만)에게 금품을 주고 정기적으로 만나 성관계까지 맺는 속칭 '원조교제 (援助交際)' 를 하는 남성은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측에 대해선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원조교제란 중년 남성이 여성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며 정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일종의 변태행위.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일본에서 건너온 원조교제가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이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는데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처벌대상 윤락 범위를 '금품 등을 받는 조건 아래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행위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특정 중년 남성과 사실상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원조교제의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현행 청소년불법고용 처벌조항 (3년이하 징역) 이외에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접대를 시키는 업주에 대해선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중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성적인 접대에는 영리를 위해 손님과 육체적인 접촉을 갖거나 술을 마시고 노래.춤 등 유흥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은 청소년 불법고용만 처벌하고 있어 미성년자를 고용, 성적인 접대까지 시키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처벌하는데는 미흡했다" 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시킬 경우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업주를 가중 처벌하고 법정 형량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이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현재는 폭행.협박.속임수를 써 윤락행위를 시켰을 경우에만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가 이같이 나선 것은 국제통화기금 (IMF) 시대를 맞아 자발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탈선 청소년과 원조교제 등 변태적인 행위가 증가한데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불법영업도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는 윤락가가 48곳이나 되고 남성 청소년에게 여성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키는 속칭 호스트바.티켓다방도 늘고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 10만명에 이르는데다 지난해 7만8천여명이 학교를 중퇴해 이중 상당수가 유흥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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