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공급구역 제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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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76년 이래 동결됐던 막걸리 제조 면허를 누구든지 얻을 수 있으며, 공급구역 제한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24일 주류 (酒類) 업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주류산업 규제개혁방안' 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주류산업의 진입규제를 풀어 막걸리제조업체의 설립을 새로 허용하고, 지난 73년 이래 면허를 내주지 않았던 주정 (酒精.술제조 원료) 제조업 면허도 누구든지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이 매년 제조업체별 주정 생산량과 원료종류.수량을 결정하는 배정제도도 내년까지 없어지며, 주류판매업자의 판매가격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술의 알콜도수를 종류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던 규격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막걸리의 경우 '6도 이상' 에서 '3도 이상' 으로 알콜도수 제한이 완화되고 식물약재를 첨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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