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허용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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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빠르면 이달말부터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거래가 허용돼 주택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분양권을 내다 팔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들은 싸게 나온 분양권 매입을 통해 내집마련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값이 싸다고 덜렁 매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분양권 전매 허용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 주택으로 민영.공공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조합주택도 해당된다."

- 불량주택 재개발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도시재개발법을 적용받아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그러나 조합원분의 경우 현재 공사완료 공고전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돼 별 문제가 없고 일반 분양분도 서울시와 협의해 다른 아파트 처럼 분양권 전매가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 공무원 아파트등 특별분양 아파트는.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 분양 약정서에 전매불가 단서조항이 있으면 안된다."

- 어느 시점에 전매가 가능한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 수 있고 그외 지역은 분양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도 전매가능하다."

-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 2회차 납입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엔 전매가 불가능하다."

- 중도금을 체납했다면.

"수도권 지역은 중도금 2회이상 납부후 체납한 경우는 관계없고 중도금을 모두 체납했다면 일단 2회분치만 내면 전매가 허용된다."

-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면.

"전매 자체는 허용되지만 판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한후 제3자에게 넘겨야 한다. 취득세.등록세등을 물고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 선납 (先納) 방식으로 잔금까지 돈을 다 낸 경우는.

"전매를 하더라도 나중 준공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도 잔금을 내지않은 경우는.

"판 사람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도 분양권 자체로 팔 수 있다."

- 거래절차는.

"우선 부동산중개업소나 신문광고.생활정보지등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확보해 둔다. 그다음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 전매동의서를 신청한다.

동의신청서를 발급받으면 건설회사에 제출하고 주택공급계약서의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분양권을 산 사람은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필히 주택공급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주공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전매에 동의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중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 시장.군수.구청장들로부터 동의절차를 어떻게 밟는가.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전매동의 신청서가 있다. 부도.실직.감봉.소득감소.봉급체불.자녀 취학.질병치료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장등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등은 접수후 15일안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첨부자료를 꼼꼼히 따지는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겨유지.채무상환등 어려운 수요자를 위한 조치기 때문에 크게 따지지 않는다."

- 주의할 점은.

"건설회사를 통해 당첨권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분양계약서와 중도금 납입영수증도 확인하고 파는 사람이 실제 분양받은 사람인지 주민등록 대조등을 통해 체크해야 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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